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자신도 모르게 당한다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자신도 모르게 당한다
  • 문진환
  • 승인 2017.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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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4000만 원을 입금시켜주며 여러 군데의 연체된 빚을 갚으라고 할 때는 정다운 이웃이었다. 머지않아 연락이 왔다.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우선 시중은행에 들러 약정서를 작성 2000만 원을 대출신청을 했다. 이어 저축은행을 방문 1400만 원 대출을 신청했고, 이틀 지나 대부업체 5군데 전화통화를 해서 150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통장에 입금된 현금 중 대신 상환해준 4000만 원과 선이자 900만 원을 요구해 4,9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개월만 지나면 금리 낮은 상품으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대출에 고금리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눈을 뻔히 뜨고 당한 ‘사금융 대출 사기’였던 것임을 알게 됐다. 

 지난 7월 4일 고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워크아웃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를 방문한 K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고금리 채무상환을 고민하던 K 씨가 대출알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대출브로커에게 속수무책 당한 것이다. 현금거래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고액의 다중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주 타킷이었다. 그들이 동원한 현금을 지원해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올린 후 순식간에 제1,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쇼핑을 한 것이다. 쇼핑자금은 대출자의 손에서 잠시 머물고, 즉시 대여해준 원금을 회수당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일시금을 가져간 것.

 최근 대출알선문자는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채무자들은 채무에 짓눌린 상태에서 불법 사금융 종사자들의 속삭임에 현혹되기 쉽다. 전화하는 순간, 앞서 이야기한 K 씨 같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권에 있는 채무조정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과중한 채무로 본인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이자 및 원금상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연체이자 및 이자의 경감, 원금의 감면과 상환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연체일수가 30일이 경과되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받는 선의의 대출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본인에 맞는 상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대출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강윤선 지부장은 “채무조정 상담을 할 때 절대로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기관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1600-5500. 덕진구 진북동 전주고용+센타 2층)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진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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