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관련기관단체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포함 개헌 건의 범시민운동
정읍시의회·관련기관단체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포함 개헌 건의 범시민운동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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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갑오농민동학혁명유족보존회(이사장 서현중), 정읍유족회(회장 신재식), 정당정읍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의당)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포함 개헌건의와 관련해 정읍시민 범시민 청원운동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관련단체와 19일 정읍시의장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헌시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읍시민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기위해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포함 개헌 민간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유진섭 시의장은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화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며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화의 지평을 열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헌시 헌법 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읍시민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동학관련단체 대표와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읍시민 및 전국 유족회원들의 바람인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전문 포함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포함 개헌 민간추진위원회(가칭)’을 만들기로 하고,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을 통해 청원서명운동을 시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21일 오후 4시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포함 개헌을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명칭을 확정하고,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출정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논의 할 방침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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