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과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정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요령, 아동학대 실제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유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을 설명했다.
주광순 교육장은 "교육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아동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