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흉기를 들고 싸운 김모(51·여) 씨 등 2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빌라에서 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백모(36) 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백 씨도 흉기를 들고 김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백 씨의 폭행이 격해지자 김 씨는 집 밖으로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연인 사이로 김 씨 집에서 3개월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백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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