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9일 농작물을 훔친 A(72)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부안군 주산면 한 농가에서 마늘 30접을 훔치는 등 75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마을 농가에서 45만 원 상당의 농약살포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늦은 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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