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추진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추진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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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포괄적 복지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로 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고창군에서 1천800만원을 들여 일괄적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1천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창군민은 내년 2월 8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군청 재난안전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고창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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