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노래방에서 지갑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옆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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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노래방에서 지갑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옆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