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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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54)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최근 수년간 업자들과 지방의원들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2년 전 친구인 학교 설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지 용돈에 불과하다”며 “특정 의원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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