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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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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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논의가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축사와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인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이 주창한 개헌 방향의 핵심은 분권으로 ‘분권이 시대정신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을 맞아 나온 개헌의 큰 방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삼권 분립의 분권형 개헌과 중앙의 집권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개헌 논의과정에서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형태를 놓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논란이 많으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헌 일정을 잡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117조와 118조 단 2개뿐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운영관련 내용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과 정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입장이 강하게 반영됨으로써 아직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개헌만큼은 지방자치 분권 내용을 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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