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차량을 부순 A(31) 씨를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 15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의 조수석과 사이드미러를 머리와 발로 차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A 씨는 동료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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