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나 감리, 검증 기준 필요
부실 설계나 감리, 검증 기준 필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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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관리 소홀’ 등으로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벌점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발주처의 지시나 심의를 받은 과업에서 발생한 부실 문제까지 엔지니어링 기업과 기술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측정 대상은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등이며, 벌점은 최근 2년간 점수를 누계한 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감점 항목으로 반영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누계평균 벌점이 1∼2점 미만일 때에는 PQ에 0.2점, 2∼5점 미만은 0.5점, 20점 이상은 5점이 감점된다.

아직 전북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곳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작년139곳에서 올해는 151곳으로 늘어났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기술자의 실수보다는 불분명한 벌점관리기준과 발주처의 구두지시 문제를 꼽고 있다.

여기에 기술자와 기업에게 각각 부과되는 벌점관리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벌점관리기준에는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 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자재 선정 잘못으로 인한 부실 초래’,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벌점 측정 기준에 있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기술자 본인의 문제까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업무부주의 또는 자재검수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벌점을 받은 뒤 PQ에서 감점을 받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며 “기업이 벌점을 계속 받을 때에는 수주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기술자와 기업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할 기준안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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