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직접 한전을 방문해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감면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내 경로당 140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를 신청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에 근거하며, 공과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설치신고필증과 전기요금고지서(자동이체로 고지서가 없을시 계량기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감면요청을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