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병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
신세계병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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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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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병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강사 임은성 정신건강의학전문의(신세계의학연구소장))=20일 오후3시30분 신세계병원 지석기념관 지석홀, 연락처:063)545-8707, 070-4035-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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