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병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실시
신세계병원,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실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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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병원(원장 김한주)은 오는 20일(목) 전북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례관리 팀원들 대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세계병원 지석기념관 지석홀에서 임은성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세계의학연구소장) 강의로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 중 특히, 입·퇴원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어 지역사회 내의 실무역할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사전접수는 신세계병원 사회사업과(545-8707, 070-4035-87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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