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되는 상생결제시스템
부작용 우려되는 상생결제시스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7.1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전북지역 발주처까지 도입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하도급 대금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대금 지급 구조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금이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과정에 원도급사가 개입해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대금압류가 가능한 등 직불로 보기 어려운 요건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말로만 상생시스템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도록 고시를 제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면서 도내지역 발주처까지 시스템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은 “이 시스템이 제조업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건설업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상생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등이 제대로 청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후 이를 원청사가 발주기관에 제대로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발주기관도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온전히 원청사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도급사가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15일까지 추가하면 최장 45일간 대금지급기일은 늦출 수 있다.

하루만에 대금을 받는 원도급사와 달리 하도급 업체들은 원도급사에 따라 최장 45일까지 대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 등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하도급대금 등에 압류를 언제든지 걸 수 있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물론 자재·장비대여 업체들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압류가 걸릴 경우 하도급업체들은 대금을 보존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을’을 위한 시스템이라기 보단 원청사의 편의와 이익 증대를 위한 시스템에 가깝다”며 “대금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