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0만 원 선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0만 원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6 14: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받은 훈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만한 명백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선 “초범이고,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의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에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한다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위안이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을 방어함으로써 학생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아 위로를 받는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권을 지키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증거 2017-07-17 10:40:36
증거자료 미제출
헌법학자 출신이신 데 이를 두고 소도 웃을일이죠.
전북교육은 전북도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수월성교육과 보통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하는 데 땀흘리기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교육이지요?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영원히 잘 간수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