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4일 차량을 팔아준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 챈 A(38)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A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2명으로부터 차량을 받은 뒤 매각해 52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51) 씨 등 2명에게 차량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차량 2대를 인도받아 차량 이전등록증을 위조해 타인에게 매각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경기도 부천과 경남 김해, 전남 여수 등 전국을 돌며 5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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