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보험사기를 친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21일 오전 5시 30분께 A 씨는 지인 B 씨를 불러 내 술을 마신 뒤 일당에게 시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1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6명은 B 씨에게 ‘음주운전 한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차량사고 처리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챙기는 등 총 3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 6명 중 5명은 지난 2012년에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리 됐다.
그러나 A 씨는 도주해 그간 경찰이 탐문과 수사를 통해 도피생활을 하던 A 씨를 최근 붙잡은 것.
조사결과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차량에 5명이 동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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