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3일 A 교수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교수와 부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와 학생들의 수업 정상화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우석대 태권도학과 A 교수 등 4명은 지난 2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하고 식사 제공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배제결정을 받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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