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해 억대 연구비 가로챈 대학교수 벌금형
연구원 허위 등록해 억대 연구비 가로챈 대학교수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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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13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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