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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