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우체국, 안전한 금융거래 위한 홍보활동 전개
진안우체국, 안전한 금융거래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박주용
  • 승인 2017.07.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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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우체국(국장 노인환)은 12일 대포통장, 대출사기, 취업사기, 각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 등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과 안내문,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 주변상가와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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