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 유장희
  • 승인 2017.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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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부안 모 여고에서 수년 동안 수십 명의 어린 여고생들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가해교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또, 다른 교사들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한 배움의 전당에서 도대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의 기능은 피교육자에게 학습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형성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제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우리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스승을 존경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은 자질이나 수행이 부족한 자까지를 존경할 수는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는 간혹(間或)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아주 극소수의 인간이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의 작용 외에 진위(眞僞), 선악(善惡)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역시 못된 사람 하나가 맑고 깨끗한 사회를 온통 어지럽힌다는 뜻을 비유하는 말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조직과 사회에 해를 끼침으로써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구성원까지 매도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비단 이번 교사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사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로 특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시설에서조차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행정기관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사건도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은 학교조직 문화개선 대책은 물론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등 전수조사를 해서 성폭력 해당교사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중징계하고 강력한 처벌로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하고 학교는 학교의 본분을 충실히 다 할 때 국가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성희롱 성추행은 영원히 사라져야 할 적폐(積弊)이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추행,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 물론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직장,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1999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내 갑질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성(性)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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