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건설업체에 찾아가 방화 협박을 한 박모(37) 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1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건설회사에서 방화 협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건설회사대표 A(57) 씨의 건설컨설팅을 맡았던 업체 대표로 민사소송 건에서 이득을 본 금액 43억 원 중 일부를 요구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A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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