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장수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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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장마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를 실시한다.

 앞서 군은 7월 중순까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절기에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가축분뇨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될 우려가 높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까지 높아지는 만큼 특별단속 및 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군은 특별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무단방류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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