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절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절차
  • .
  • 승인 2017.07.1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201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2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6.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반복귀가 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