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정재원(58) 경감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또,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경감은 2013년 2~3월, 최모(63) 전 경위는 같은 해 1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인 김모(56) 씨로부터 각각 200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관 3명은 2013년 3월 김 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에 나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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