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전북도의원 “전북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필요”
장학수 전북도의원 “전북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필요”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7.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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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장학수 전북도의원(정읍 1)은 11일 3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로 도내 전체 세입자 중 전세는 7.5%로 줄어든 반면 월세는 20.3%로 증가,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전북의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건수는 총 1만2천700여 건이며,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송과 변호까지 도와주는 법률구조 건수는 총 618건"이라며 "전북도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있지만 별도로 지자체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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