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올해 처음 도입된 ARS 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프랑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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