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장수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7.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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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2.44%, 공동주택가격 3.5% 정도 상승하여 1만770건, 8억2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축사, 상가 등), 토지 3가지로 구분되며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는 재산세(주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및 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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