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흡연 가능’ 애연가 몰리는 흡연카페
‘전 좌석 흡연 가능’ 애연가 몰리는 흡연카페
  • 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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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시내의 한 흡연이 가능한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김얼 기자
 ‘전 좌석 흡연 가능’

 흡연가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카페가 전주시내 곳곳에 생기면서 애연가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일명 ‘흡연카페’의 등장이 이채롭기까지 하다는 반응이다.

 길거리·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흡연자들은 이곳에서 당당하게 흡연할 자유를 즐기고 있는 것.  

 10일 오후 4시 전주시 고사동 한 흡연카페. 카페 실내에 자리한 흡연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담배를 태우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직접 담았으며, 매대에 진열돼 있는 간식거리를 고른 뒤 카운터에서 계산했다. 이후 직원이 주는 재떨이를 챙겨 자리를 찾아 앉았다.

 평소라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수고를 덜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커피와 흡연을 즐기며, 카페 안에서의 휴식을 만끽했다.

 박모(31) 씨는 “일행 중 흡연자가 많으면 주저 없이 이곳을 찾고 있다”며 “실내에서 걱정 없이 커담(커피·담배)을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모든 식당과 술집, 카페, 제과영업점 등 식품 접객업소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실내흡연이 합법인 셈이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손님이 직접 커피제조기에서 음료를 뽑아 마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지만, 현행법상 흡연카페 별도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에 흡연카페가 영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현재 보건당국과 전주시에서도 흡연카페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어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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