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0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24)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전 3시 10분께 부안읍 선은리 한 상점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부안 일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휴대폰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결과 김 씨는 창문이 열려 있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 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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