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한 30대 실형
부하 직원 성추행한 3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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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직장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부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께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B(20·여)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해 “뽀뽀나 한번 하자. 나 너랑 자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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