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부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께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B(20·여)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해 “뽀뽀나 한번 하자. 나 너랑 자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