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부활, 건설업계 강력 반발
최저가낙찰제 부활, 건설업계 강력 반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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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됐던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은 최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격낙찰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한 국가계약법 제10조 3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국계법 개정안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최저가낙찰제의 재도입을 의미한다.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시공, 공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 부활을 목적으로 한 이번 법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부활할 경우 공사비가 하락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도 국회를 직접 방문,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류재선 회장, 이형주 전기신문사 사장, 김은식 전북도회장 등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협회 측은 최저가낙찰제가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라는 많은 폐해를 야기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공사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하자보수비용 증가, 원하도급자간 분쟁발생 등 사회전반에 걸친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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