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 하여 납세자들의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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