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이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신·증축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위택스와 지로에서 조회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돕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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