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일 22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약 7.4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7.9t급 어선 등 3척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군산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면서 수십 척의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면서 조업 중인 어선과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멸치조업 시기에 증가하는 무허가 조업과 사용금지 그물 사용 여부와 어업구역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특히 통항로를 막고 그물을 훑거나 다른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필 수사계장은 “7월에는 일부 산란기를 맞은 어종보호를 위해 ‘모기장 그물’이라고 불리는 ‘세목망’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항로상 불법조업뿐만 아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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