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연세액 10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했으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말 납기로 1/2을 부과했다. 나머지 1/2은 9월말 납기로 9월에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분을 제외한 건축물분과 선박분의 경우도 전액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9월에 부과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구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주요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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