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살해한 오빠, 법원 15년 선고
이복동생 살해한 오빠, 법원 15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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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동생을 살해하고 재판에서 사형시켜 달라고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7일 이복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동생을 살해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한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마라”고 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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