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7일 이복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동생을 살해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한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마라”고 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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