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받기 어려운 종합심사낙찰제
제값받기 어려운 종합심사낙찰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7.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으론 입찰금액이 낙찰자 선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이름의 최저가 낙찰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을 고대해 왔던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종심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심제 심사기준에서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예정가격 77% 미만 입찰자에게 5점을 감점하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투찰까지 유효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찰금액의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찰금액들을 산술평균해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높은 입찰금액을 더 많이 제외시켜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전히 낙찰자 선정에 입찰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종심제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종심제 도입 후 참여업체 대부분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며 공사수행능력점수에는 건설인력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만점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결국 가격평가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