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지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
새만금 용지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
  • 김중석
  • 승인 2017.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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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정책토론회에서 “신속한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고,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이 가능하려면 예비타당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읽고 의아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방조제를 쌓고 흙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방조제를 쌓고 안쪽 물을 빼내기 위해 흙을 매립하는 공사를 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논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과거 개발업무를 취급해 봤던 사람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조사다. 그리고 조사목적이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현실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수지타산은 맞는지?,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하더라도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을 사업하기 전에 조사해 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생기기 오래 전에 시작되었던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 4. 9.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가 신설되면서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용어가 생겼고,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되면서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된 반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간척자원 조사 및 외곽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1991. 11월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한 후 2010년부터 흙 매립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간척사업이란 ‘육지에 접한 바다나 호수 일부를 둑으로 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 농지를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방조제를 쌓은 일이 육지를 만들기 위한 1단계 공사라면, 방조제 안의 물을 빼내기 위해 흙을 매립하는 작업은 1단계 공사에 이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2단계 연속공사이다.

  따라서, 간척사업에 있어서 방조제를 쌓은 공사와 내부 물을 빼내기 위해 흙을 매립하는 작업은 분리할 수 없는 연속공사인 것이다. 그런데 물 빼기 작업인 흙 매립공사를 두고 신규 공공투자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법규가 제정되기 42년 전에 이미 추진되었던 간척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공공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논쟁 속으로 이 사업을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신규 공공사업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연속사업인 물 빼기 흙 매립 공사를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의미도 없고,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궁합 맞춰 보고 결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42년 동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함께 살다가 뜬금없이 궁합을 보자는 주장과 다른 바 없다.

  누가 무슨 의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42년 전 일로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좀 더 논리를 보완하고 다듬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중석<전라북도 지방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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