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2017년 7월 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 장애인 가구다.
단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되지 않으며 한 세대에 다수의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324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라면서 “저소득계층의 동절기 난방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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