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포럼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 참여재판 ‘불허’
‘문재인 포럼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 참여재판 ‘불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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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등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교수 등 4명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달 19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를 반대했다.

 전주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전북지역은 사건 당사자들이 지지한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예단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배심원 모집단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대 태권도학과 A 교수 등 4명은 지난 2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하고 식사 제공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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