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병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사업주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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