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 혐의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 혐의부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4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생기(70) 정읍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4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8일에 열린다.

 김생기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며 같은 당 소속인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3월 14일에도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하정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