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7.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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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가 4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현장소장 및 전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의 의의 및 신고자 보호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

 신교준 지사장은 "공익신고는 내외부자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소비자이익 등을 보호하는 제도다"며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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