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업체를 퇴사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92조, 개정 2012.12.20.부)
△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 4일마다 1일씩 단축
그러나 전·공상 사유로 6개월 복무 대상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