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완주군에 따르면 내달 10일까지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45개 단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1개소, 공사중단 현장 2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33개 단지는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리주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12개 단지와 시공 중이거나 공사 중단 현장 3개소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점검반을 편성, 직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단지 옹벽, 절개지, 배수로, 하수도 맨홀상태, 지하주차장, 단지 내 구조물의 붕괴·토사유실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제거, 보수·보강 조치를 취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국지적인 호우(폭우)로 지하주차장, 지하 전기·기계실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전점검 및 예찰을 강화해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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