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 결정된다.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리모델링 보조사업 등 지원 근거가 핵심이다.
월명·영화동 소재 건축물 1천310여채 가운데 441동이 건축자산으로 조사됐고 우수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은 상급 9동과 중상급 55동 일부로 파악됐다.
이 근대 건축물은 이번 지정으로 근대 건축물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할 수 있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도시재생과 이동기 계장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의 작성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로 침체한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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