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전력 50대, 요양보호사 근무 중 또 폭행
‘노인학대’ 전력 50대, 요양보호사 근무 중 또 폭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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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전적이 있는 50대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할뿐더러 취업도 제한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요양시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익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3일 익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59·여)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B(94·여) 씨 등 6명의 입소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시설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개월에 걸쳐 입소 노인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A 씨는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얼굴에 쏟아 부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요양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는 이를 알고도 지난 4월에서야 A 씨의 자격을 박탈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A 씨와 시설에 대한 조치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고 A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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