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동원 교수, 참여재판 신청
대선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동원 교수, 참여재판 신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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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교수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3일 우석대 A 교수 등 4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A 씨 등 피고인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변호인들과 검사 간에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변호인 측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의 자격이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다”며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은 지역색과 정치색 등의 이유로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이를 반대했다.

 검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지지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예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배심원 모집단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뒤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우석대 태권도학과 A 교수 등 2명은 지난 2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시키고 식사 제공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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